올해 만기되는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2조7천억원
2008-01-30 장의식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만2천여건,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이다.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매물이 팔리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하락을 이끄는 잠재 매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 유예기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해당 대출을 상환해 계약을 이행하는 확률은 99%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평균 주택거래량이 10만호 가량이어서 이 정도 물량이 올해 시장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조건부대출은 2006년말에 5만7천건(7.3조원)에서 지난해 6월말 5만4천건(6.4조원), 9월말 5만7천건(6.3조원)으로 건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