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 금소법 판매규제 적용된다
2024-07-10 신은주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가 소액후불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소법령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와 같은 일부 대출성상품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신용카드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