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5억 '꿀꺽' 前은행 직원 영장

2008-01-30     뉴스관리자
충남 서천경찰서는 30일 전산을 조작해 수억원의 고객예탁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前은행직원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 충남 서천군의 한 은행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했던 이씨는 2004년 1월 중순께 고객 조모(52)씨의 예금 2억원을 인출해 빼돌리는 등 그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의 고객예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조씨의 예금을 빼돌린 뒤 통장에는 예금잔액이 정상적으로 찍히도록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렇게 빼돌린 고객의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