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 제품 잘못 사면 '패가망신'
제빵기· 전기옥매트· 네비게이션… 꼼꼼히 체크를
<출처: 다음 아고라>
‘부도회사 제품 잘못 사면 패가망신’.
제품을 판매한뒤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AS가 안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수없는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회사의 부도 여부를 알수없기 때문에 정상 제품으로 알고 제품을 구입한뒤 나중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도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도난 회사 제품은 책임을 갖고 AS를 해주거나 피해를 보상해줄 주체가 없어 대부분 소비자들이 하소연할곳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 포탈과 한국소비자원, 본보에 이같은 피해사례 제보가 잇다르고 있다.
사례1=소비자 정모씨는 지난 2005년 11월 제빵기로 유명한 K사 제빵기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지난 13일 제빵기에서 화재나 제품은 물론 집 일부를 태우는 손실을 입었다.<사진>.
손실규모는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정씨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받아 제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이회사가 부도난 것을 알게 됐다.판매하던 인터넷쇼핑몰도 폐업하고 없었다.
정씨는 “아직도 일부 쇼핑몰에서는 2008년형이라며 제품을 팔고 있는데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한국소비자원과 포탈사이트에 하소연했다.
사례2=아이디가 MISO인 소비자는 지난 2006년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전기 옥매트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온도조절기 부위에서 불이나 온도조절기와 매트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타는 냄새가 진동해 사고 발생을 쉽게 알아차리고 전원코드를 뽑았기 망정이지 아니면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소비자는 AS와 보상을 받기위해 회사로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회사가 이미 부도난 것이었다. 협력업체등으로 연락했으나 사고 제품이라고 얘기하면 ‘책임이 없다’‘다른 회사로 연락해봐라’‘구매한 인터넷쇼핑몰로 연락해라’등등 발뺌에만 급급했다.
결국 피해보상은 커녕 제품의 환불 교환마저 불가능해 제품을 그대로 쓰레기로 던져 버려야 할 상황이 됐다.
사례3=전주에 사는 소비자 임모씨는 작년 1월 시내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러 갔다가 주인의 권유로 N사 네비게이션을 장착했다. 제품가격이 200만원인데 170만원으로 할인해주고 100만원에대해서는 핸드폰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했다.
임씨는 일시불 카드결제를 했다. 그러나 핸드폰 쓸일이 별로 없는데다 무료통화권 사용이 너무 까다로워 임씨는 지난 ·1년동안 13만원 정도만 사용하는데 그쳤다.
1년이 지나 최근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려하는데 사용기간이 끝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기가막혀서 공업사에 찾아갔으나 이미 문닫은 후였고 제조사인 N사로 전화하니 이미 부도난 회사였다. N사의 유상 AS를 담당하고 있는 AS센터는 제품 수리는 해주지만 무료통화권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결제는 이미 끝났고 제조업체와 공업사의 폐업으로 임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없어 80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