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구매 전 충분히 체험하고 계약 내용 확인해야"
2024-07-12 송혜림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대여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으로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청기는 무료 체험 기간 안에 반품했음에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64건은 렌털(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이며 이 경우 계약 관련 불만이 40.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구입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