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코 앞...업비트 등 거래소들 고객 예치 자산관리 준비 '이상 무'

2024-07-15     김건우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 자산관리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가상자산법에서는 고객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객 예치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한다.

우선 고객 예치 자산관리의 경우 주요 거래소들은 공시를 통해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최근 자료인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 예치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항목별 보유 비율도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위 사업자인 코인원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가상자산법에서는 이보다 높은 최소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래소들은 콜드 월렛 보관 비율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핫 월렛'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은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