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규율 확립, 검찰과 유기적 공조"

2024-07-15     김건우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 시행 이후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오전에 열린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샵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공조를 당부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면서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규율체계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워크샵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샵에 참석한 신응석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서울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열린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하고 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를 발표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두 기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