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소재지 변경’ 놓치면 보상 불가...삼성·메리츠화재는 온라인, 나머지는 설계사 통해

2024-07-19     이예린 기자
최근 폭우로 주택 침수등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이사후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한다.

보험사 콜센터에만 알리고 소재지가 변경됐다고 믿었다가 막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주택 목적물 변경인 소재지 변경과 단순 명세서상 주소변경은 다르니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험사별로 온라인과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 소재지 변경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인천시 청라에 거주하는 심 모(여)씨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1990년 가입해 뒀던 생활종합보험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 계약상 주소지가 이사 전 주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콜센터에 주소지 변경요청을 했으나 콜센터와 소통 오류로 명세서 상의 주소지만 변경되었던 것이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을 가입한 지점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만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심 씨는 “담당자 연락이 없어서 소재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며 “명세서 주소지만 변경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주택소재지 변경(목적물변경)이란 화재와 도난, 배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의 소재지 주소, 건물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구서와 명세서 등 단순 우편주소 변경과는 다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 결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주택화재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중 주택소재지 변경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2개사 뿐이다.
 
▲삼성화재 홈페이지 라이프케어 서비스 상에서 주택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경우 홈페이지 내의 라이프케어 서비스 항목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소유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 셀프 변경이 가능했다.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금도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인터넷고객센터 상에서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다. 홈페이지 '인터넷고객센터' 항목을 통해 소재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일부 계약의 경우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반면 현대해상과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험요율에 대한 설명 후 담당 설계사가 연락을 주거나 설계사에게 직접 변경 요청을 해야했다. 

가입자가 소재지 변경 과정에서 주소를 착오 입력했을때 문제가 커지고, 건물 종류가 바뀌면 요율이 바뀌어 보험료 변경이 될 수 있는 '알릴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이 이유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동하거나 사는 곳이 변동되는 등의 이유로 위험변경이 될 수 있어서 알릴의무에 해당된다"며 "담당 설계사에 고지를 해서 배서(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한 사항을 승낙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의 배면 소정란에 기입하는 행위) 해야한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보험 위험급수가 변경되는 것이라서 콜센터에 말하면 급수 변경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설명해 주고 담당 설계사가 연락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입한 지점에 요청하면 변경서를 준비해 주거나 설계사와 대면,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고유 링크나 팩스 등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을 도와주고 있다"며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주택 소재지 변경 홈페이지 도입 여부는 유관부서(장기계약파트 등)와 협의 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