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개발 허위 유포' 플래닛82 대표 구속

2008-01-30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코드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12월 전자부품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이던 나노이미지센서칩이 저조도에서는 영상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재경담당 이모 이사와 공모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에 '초고감도 나노CMOS 이미지센서 개발'이라고 허위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공시에서 "기존 표준 CMOS 공정을 이용한 VGA급 이미지센서로 빛이 거의 없는 저조도 상태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 가능하며 신규 제품의 2005년 분기별 매출 전망은 카메라폰(VGA) 102억원, 카메라폰(MEGA) 84억원, CCTV 27억원 등 총 218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다음해 9월에도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시연회를 열어 '고감도 나노이미지센서 상용화칩 최초 개발 성공, 500배 이상 감도'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고감도 사진ㆍ동영상 나노센서칩 세계 최초 개발, 3개월 내 양산 가능, 내년 중 본격 양산체제 돌입" 등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이미지센서칩이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데도 시연회에서 다른 카메라들에만 적외선 차단 필터를 장착해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속임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를 통해 플래닛82 주가를 주당 1천650원에서 최고 4만6천950원까지 끌어올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2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27만주를 팔아 3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2006년 2월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윤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