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진액·염소탕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부당 광고 9곳 적발

2024-07-29     정현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광고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