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팔린 티몬캐시 휴지조각됐는데...온라인몰·커피점 선불충전금 안전할까?
9월부터 100% 별도 관리 의무화 시행
2024-07-31 이은서 기자
주요 온라인몰 5개사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가입금액도 현재 선불충전금 규모를 웃돌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전문점 중 스타벅스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3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쓱닷컴 모두 선불충전금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선불정산금에 대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가입금액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사용할 금액을 미리 충전해놓는 것이다. 각 사는 네이버(네이버페이머니), 쿠팡(쿠페이머니), SSG닷컴(SSG머니), 지마켓(스마일페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카드) 등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영 중이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쓱닷컴, 11번가의 선불 충전금 금액은 총 3024억 원에 달한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까지 합치면 총 63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선불충전금 누계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잔액은 3180억 원이었다.
충전금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31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네이버(1191억 원)와 쿠팡(1168억 원)이 각각 1000억 원을 웃돌았다. 이어 △쓱닷컴 462억 원 △지마켓 323억 원 △11번가 6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티몬, 선불충전금 판매 금액 수백억 원 추정...보증보험 범위 벗어나
티몬캐시라는 선불 충전금을 운영하는 티몬도 서울보증보험에 1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해놓은 상태다. 티몬의 올 2분기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는 5억 원으로 지급보증보험 한도 내로 알려져 있다.
티몬이 가입한 SGI서울보증에서는 티몬캐시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거나 구매가 취소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사를 거쳐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환급 대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대상금액 기준으로 비례 보상한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할인 판매된 티몬캐시 규모는 수백억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보호 받기 어렵다.
7월부터 티몬은 티몬캐시를 정가 대비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티몬캐시 판매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티몬캐시를 페이코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자 했다. 티몬캐시를 페이코포인트로 전환하면 수수료 4%를 제하게 돼 실제 할인율은 6% 수준이라 절세 혜택을 누리고자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
쿠팡도 쿠페이머니로 결제 시 최대 1%를 적립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머니로 구매 시 최대 3% 적립률을 제공한다.
주요 온라인몰과 커피전문점들은 모두 예치된 충전금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온라인몰의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충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달리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의 충전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된다. 신탁 의무도 없어 정기적으로 운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충전금 규모 등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충전금 100%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쿠팡은 선불충전금을 우리은행에 신탁하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11번가와 스타벅스코리아도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했다. 쓱닷컴 역시 선불충전금을 우리은행에 신탁했다. 네이버는 가입기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선불충전금 문제가 계속되면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고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 의무화해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