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유 가격 ℓ당 1084원 동결…가공유는 5원 내린 882원
2024-07-31 송민규 기자
흰우유 등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는 ℓ당 1084원으로 동결됐다. 치즈나 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유 가격은 ℓ당 5원 인하된 882원으로 결정됐다.
당초에 협상은 6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생산자와 유업계간의 입장차가 커 교착상태에 빠졌다. 생산자는 협상 최대치인 26원/ℓ 인상을 요구한 반면, 유업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협상이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됐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어 농식품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적극 설득했고 생산자와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 음용유 소비 감소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유, 발효유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조정된 원유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원유가격 협상과 함께 진행된 용도별 원유의 구매량을 결정하는 협상에서는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용도별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현장의 사료 첨가제 사용량을 줄이는 등 관행적인 고비용 사양체계를 개선해 생산비를 낮춘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생산자와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폭과 시행 시기를 결정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낙농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이나 규모화를 추진하는 기존 농가가 기준원유량(쿼터)과 시설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여 경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목장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각각의 집유주체가 개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집유의 비효율 및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유노선을 통합하고 권역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인근 유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또한, 저렴한 수입 멸균유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저가의 흰우유 공급을 활성화한다.
다양한 소비층의 기호와 소비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 및 새로운 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음용유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목초우유 등 프리미엄 원유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 중심의 유제품 수출을 다른 국가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