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환불 빙자한 사기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
2024-08-02 신은주 기자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가 노출돼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와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