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티메프 관련 소비자 민원 폭발...PG사와 고통 분담할까?
2024-08-05 신은주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오 모 씨는 8월 여름 휴가를 위해 티몬에서 숙박 상품 두 건을 각각 25만원, 8만원에 카드 결제했다. 티몬의 판매자 대금 지연으로 결제취소를 요청했지만 계속 환불대기상태라고.
카드사에 '티메프' 환불을 신속히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결제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불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민원이 다량 접수됐다.
티몬·위메프의 결제 취소는 물품 배송 여부 확인이 늦어져 지연됐는데 지난 1일 물품 배송 정보가 PG사에 전달돼 환불은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업체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선환불을 진행하기로 한만큼 카드사와 PG사의 자금출혈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칙적으로 결제 취소가 발생하면 일시불의 경우 취소대금이 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카드사가 PG사에 지급하는 정산대금에서 취소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환불해준 뒤에 PG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이 취소대금보다 적을 경우 카드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PG사의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카드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G사의 제휴사가 티몬, 위메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처리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시불 결제건으로 인해 카드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PG사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관련 현안질의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은 큐텐과 감독을 못한 금융당국에 있는데 왜 PG사가 손해를 봐야 하냐"고 질문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사는 결제취소 책임에서 배제되고 PG사에만 부담을 주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영세 PG사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절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은 맞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나온 것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시불이 아닌 할부 결제건은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추후 PG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PG사가 취소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카드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이미 할부 결제건은 선환불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센터 노동력을 모두 '티메프'에 쏟고 있는 것도 금전적인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결제업체로서의 피해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당국에서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