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판매자 정산주기 제각각...네이버·롯데온 다음날 즉시 정산, 가장 빨라
대규모유통업법상 40~60일 기준
2024-08-08 이은서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이나 위수탁거래를 하는 사업자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오프라인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8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사 결과 유통업태별, 업체별로 정산 주기와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3개 업체(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대형마트 3개 업체(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홈쇼핑 5개 업체(CJ온스타일·GS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롯데홈쇼핑)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커머스 중에서는 쿠팡, 쓱닷컴, 롯데온 3사가 직매입과 위수탁거래 비중이 다른 이커머스 대비 비교적 높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제를 받고 있다. 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 위메프는 규모가 작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지 않았다.
롯데온도 소비자가 구매 확정할 경우 다음날 정산되며 구매 확정이 없을 시 배송 완료일 기준 8일차에 정산된다.
G마켓 옥션 11번가는 공히 구매학정 후 2일 후 정산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쓱닷컴은 직매입은 매입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수탁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규정을 지키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가 직접 ‘주 정산’과 ‘월 정산’ 등 정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두 유형 모두 통상 판매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15일 이후 정산한다.
홈쇼핑의 경우 대부분 매월 10일 단위로 약 세 차례에 걸쳐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산 주기는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GS홈쇼핑의 경우 10일 단위 판매대금을 공휴일을 제외한 6일차에 지급한다. 일례로 8월1일(목)~10일(토)까지의 판매대금을 19일(월)에 지급하는 식이다.
현대홈쇼핑은 10일 단위로 판매대금을 5일차에 지급하고 있으며 NS홈쇼핑은 10일 단위로 판매대금을 10일차에 지급한다. 월 10일 이내 정산 주기를 갖는 롯데홈쇼핑은 7일 이내 판매 대금이 정산된다.
특정매입과 임대 매장 비중이 높은 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최대 4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특정매입·임대 매장의 경우 최대 40일 이내, 직매입은 최대 4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현대백화점은 특정매입이나 직매입 구분 없이 최대 40일 이내에 정산한다.
이마트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매입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특약매입 상품은 판매된 날을 말일 기준 40일 이내에 정산하고 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는 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지속 발전 시켜온 결과 대금정산 주기가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대부분 유통사는 좋은 협력사 확보를 위해 정산 대금을 빠르게 주는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대금 돌려막기 운영을 통해 정산 대금 지연을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주기가 최대 70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