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만난 자산운용사 CEO "이사 충실의무 도입·금투세 폐지 필요"

2024-08-08     이철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본시장에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원장은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계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 △ETF 시장의 건전선장 도모, 해외 부동산펀드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자산운용사 CEO 간의 간담회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에 업계를 대표해 감사를 표하며, 자산운용업계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공모펀드 상장을 통해 펀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유행에 쏠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디딤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은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일반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영국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 독일에서는 대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지적하며 밸류업을 위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밸류업 지속 참여를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ETF 상품 개발 및 출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주문했다.

금투세에 대해 자산운용사 CEO들은 국내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로 인한 사모펀드의 환매 대란, 투자자의 국내투자 감소 및 자금 유출 등을 이유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가피하게 시행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 도입, 퇴직연금 시장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의 자본시장법 및 퇴직연금 관련 제도의 개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