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샵프리카서 주문한 생수 6개월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데 플랫폼도 나 몰라라

2024-08-09     이은서 기자
아프리카TV의 이커머스 플랫폼 ‘샵프리카’에서 6개월 전 주문한 생수가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발을 구르고 있다. 플랫폼마저 무성의하게 대응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취재가 시작된 후 샵프리카 측은 판매자와 협의해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샵프리카에서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2L 생수 12병 세트를 선물 받았다. 한 세트당 8400원으로 총 3만3600원 상당의 상품이다.  

샵프리카의 '선물하기 상품'은 수령인이 집주소 등 수령자의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면 배송되는 방식이다. 

김 씨는 2월, 3월, 4월에 각각 선물 받은 생수 세트에 대해 매번 즉시 수령을 신청했다.

처음 2월에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쇼핑몰에서도 생수를 주문했던 터라 고객센터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여간 전혀 배송 진척이 없어 지난 4월경 판매자에게 ‘상품이 몇 달째 배송되지 않고 있다’는 문의글을 남겼으나 답변은 없었다.
 
▲ 김 씨는 2월에 받은 선물조차 배송 시작이 안 되고 있으나 플랫폼에서 나 몰라라 한다며 분노했다

7월까지도 소식이 없어 샵프리카 고객센터에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 선물 받은 생수가 배송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상담사는 “주문번호를 통해 택배사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우리도 판매자에게 문의 후 회신 주겠다”고 답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따로 택배사에도 문의했는데 “운송장 번호가 없다는 건 발송조차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들었다.

김 씨는 “8월에도 지인이 같은 생수를 선물해서 수령 신청을 한 상태지만 이 상품도 또 며칠째 발송 알림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플랫폼 측 응대가 너무 무성의하다”며 어이없어 했다. 

샵프리카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배송하도록 전달했다“며 “앞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등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불만에 대한 안내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전부다. 샵프리카도 이용약관 제25조(분쟁해결)에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등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