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2024-08-12 이예린 기자
사고 다발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해줄 방침이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도 확대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리운전보험 판매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먼저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 △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한편,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사고 피해자라도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무사고자와 차별화하려는 것이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하여 할증하지 않는다.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 세부내역 집적이 개시된 올해 6월 이후 사고부터 제외한다.
보험사는 사고가 잦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회사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회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사고 다발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즉시 적용하되, 현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중 多사고로 현행 인수기준 하에서는 갱신시 가입 거절이 예상되는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한다.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