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95.8%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4-08-13     신은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올해 상반기 중 18만3000개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에는 각 카드사가 9월 27일까지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18만3000개 가맹점의 환급액은 약 63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9월 2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9월 27일부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 1300개가 새롭게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적용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