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적합투자자 판매비율' 1분기 키움증권, 2분기 교보증권 최고…대신 0%

2024-08-16     이철호 기자
올해 국내 증권사 부적합투자자 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은 투자자에게 부적합 투자상품 가입을 권하지는 않으며,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부적합투자자 판매비율이 1분기와 2분기 모두 0%를 기록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20대 증권사 중 펀드 상품에서 부적합투자자 판매비율이 0.1%를 넘은 증권사는 지난해 4분기 6곳에서 올해 1분기 4곳, 2분기 3곳으로 집계됐다. 

파생결합증권은 부적합투자자 판매비율이 0.1%를 넘은 증권사가 지난해 4분기 5곳에서 올해 1분기 6곳으로 늘었고, 2분기에는 5곳이었다.

부적합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를 뜻한다.

투자자는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필수로 '투자성향'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야 하며, 투자 성향에 따라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분류된다. 
 

올해 1분기에는 키움증권,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펀드 부적합투자자 판매 비율이 0.1% 이상이었다. 파생결합증권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0.1%를 넘어섰다.

특히 키움증권은 1분기 펀드·파생결합증권 부적합투자자 판매 비율이 각각 0.18%, 0.47%로 2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0.07%포인트, 0.3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할 때 고객이 직접 '투자권유희망', '투자권유불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온라인 증권사로서 어떠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는 고객에게는 선택한 상품이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확인 및 동의 시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에는 교보증권, iM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펀드 부적합투자자 판매 비율 0.1% 이상이었다. 파생결합증권에서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부적합투자자 판매 비율 0.1% 이상이었다.

지난해 4분기 교보증권의 펀드 부적합투자자 판매 비율은 0.02%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0.17%로 0.15%포인트 상승했다. 파생결합증권에서도 0.33%에서 0.41%로 0.08%포인트 올랐다. 두 부문 모두 2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본인의 투자성향 대비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가입 시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손실 발생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고객 본인의 판단 아래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펀드·파생결합증권 부적합투자자 판매 비율이 0%를 유지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설정 전 판매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녹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소비자보호 관점의 운용사 적격성, 상품설명서 기준을 자체 수립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상담시스템에 필수 설명사항 스크립트를 표출하는 등 표준판매 상담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적합투자자 판매비율 공시는 2019년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 가입 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만일 이런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고객 본인 판단 아래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거래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