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주문도 안 한 상품 결제·배송에 소비자 불안...개인정보 유출 우려
테무 "관련 민원 신속처리 중,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
2024-08-19 이은서 기자
장바구니에 담겨 있던 상품이나, 본인도 모르는 상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제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 7월 25일 카드사의 문자를 통해 테무에서 약 3만4000원의 의류 상품이 결제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이 씨의 남편이 지난해 12월 한 차례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로 제보자와 남편 모두 더 이상 테무를 이용하지 않았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 이 씨는 테무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과 함께 결제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테무 측은 환불 승인만 진행할 뿐 자동 결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어느 정도 걱정은 있었지만 내가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냥 지나쳤으면 몇 차례 더 결제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 같은 불만은 커뮤니티에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장바구니에 보관한 채 결제를 하지 않았던 상품이 배송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장바구니에 목걸이를 보관해뒀던 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걸이가 배송된 사실에 불만을 제기했다. 테무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수령한 상품은 알아서 폐기 처리하라”는 답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되거나 배송된 데에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아 테무는 사후 응대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테무의 개인 판매자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내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테무는 개인 판매자의 브러싱 사기를 포함한 모든 행태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단 거래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과의 협력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고객 계정과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또 만일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테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테무는 이르면 다음 달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7월 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 판매자에게 18만 여개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한다.
테무도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다른 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보위 측은 테무에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