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피해자 구제 강화

2024-08-26     이예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그간 보험업계 TF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보험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 문자, 유선,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하여 안내할 방침이다.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안부)하여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했다. 지난 14일부터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급 처리한다.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한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