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대응 강화 간담회 개최...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

2024-08-27     이예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수사의뢰 및 심의요청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또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집중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