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심야 승차거부 집중 단속
2008-01-31 장의식 기자
시는 이 기간 동안 시와 자치구 단속 공무원 등 630여명을 동원, 종로와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주변 등지에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승객 도중 하차, 카드결재 기피, 합승, 차내 흡연, 승객 선별 승차, 브랜드 택시의 지정배차 미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운수종사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 승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과태료) 20만원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 과태료(택시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단속 실적을 매월 평가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심야시간대와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서의 승차 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