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 초과...당국 일정수준 규율 필요"
2024-08-27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도 우려돼 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3%, 전체 은행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106.1% 가량 가계대출이 늘었다.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미 연간 대출 한도의 1.5배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타업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관행 확립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와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한편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에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대응하는 한편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