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동의 휴대전화로도 가능
2008-01-31 장의식 기자
31일 재정경제부는 3월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도 본인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정보주체인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개인이 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휴대전화 신용카드(모바일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무선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제공에 동의를 표명할 수 있으며 전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할 수 있어 굳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