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산 호텔 뷔페 쿠폰 휴지조각...티메프 폭탄 맞은 기프트팝 영업중지로 피해 일파만파

회생절차 돌입, 기구매 모바일상품권 이용 불가

2024-08-29     이은서 기자
# 충북 진천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7월 중순 지마켓에서 ‘기프트팝’이 판매하는 본도시락 모바일 상품권 6장을 2만4000원에 구매했다. 며칠 뒤 매장에 가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6장 모두 등록이 안 돼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구매 약관에 ‘유효기간 내 100% 환불 가능’으로 고지돼 있었기 때문에 지마켓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파산 신청한 상황이라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환불을 확신할 수 없다”는 답뿐이었다. 김 씨는 “약관에는 판매자 파산에 관한 내용은 없고 유효기간 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뿐이니 환불해 달라”며 분노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7월에 지마켓에서 기프트팝이 판매하는 ‘롯데호텔 점심 뷔페 식사’ 모바일 상품권 3장을 45만 원에 구매했다. 롯데호텔 측에 이용예약을 했으나 며칠 뒤 호텔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사용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마켓도 “판매자인 기프트팝이 화의 신청을 해 환불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다. 김 씨는 “어느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재정상황까지 파악해가며 상품을 구매하겠느냐. 중개업체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8월 초에 모바일 상품권 리셀 플랫폼 니콘내콘에서 3만 원의 나폴레옹 제과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 최근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니 “모든 매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휴짓조각이 됐다. 김 씨는 “사용처가 막힌 상품이라면 업체에서 사전 검열을 통해 판매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니콘내콘 측은 “구매자에게 문의가 들어와 환불해줬다. 다만 쿠폰은 AI가 자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자에게 직접 받기도 하지만 기프티팝 쿠폰인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워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전문기업 엠트웰브의 브랜드 ‘기프트팝’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한 영향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기프트팝은 이미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기업이 파산에 직면해 '화의' 신청하면서 이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31일 기프트팝은 사이트 공지를 통해 “티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로 인해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당시 “이미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지만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미 판매한 상품까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기프트팝은 여러 오픈마켓에서 할리스, 본죽 등 특정 프랜차이즈의 상품을 유통해 왔지만 기프티콘 관련 지마켓에서의 피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도 기프트팝 피해자들이 나왔었다.
 
▲ 기프트팝은 당초 이미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에 화의 신청으로 이미 구매한 상품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9일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지난 7월 지마켓의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매한 기프트팝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권은 등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는 식이다. 

또한 기프티콘 리셀 플랫폼 ‘니콘내콘’ 등에서도 기프트팝이 판매한 모바일상품권이 사전 검열을 통해 걸러지지 않아 이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프트팝이 법원에 화의 신청한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기프트팝(엠트웰브)은 티메프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법원에 화의 신청을 한 상황이다. 화의는 기업이 파산·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다. 당초 기프트팝은 ‘이미 구매한 상품은 사용에 문제없다’고 안내했으나 화의 신청으로 이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판매페이지에 안내됐던 ‘유효기간 내 100% 환불’이라는 약관에 따라 중개업체인 오픈마켓에서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프트팝의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나 그간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지마켓, 옥션, 카카오톡 쇼핑하기, 11번가 등 상당수의 오픈마켓에서 기프트콘을 판매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도 기프트팝의 기프티콘이 거래됐으나 위 사례와 달리 발행 주체가 ‘카카오’로 돼 있어 카카오 측이 책임을 지게 돼 100% 현금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 지마켓에서 판매된 기프트콘은 발행처가 엠트웰브로 나와 있다

반면 지마켓 등 대부분 오픈마켓에는 발행 주체가 ‘기프트팝(엠트웰브)’로 나와 있어 환불에 대한 의무가 없다. 

지마켓 측은 “판매업체가 법원에 화의 신청 중인 상황에서 지마켓이 먼저 나서서 우선 환불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황을 기다려보고 있다”며 “일부 브랜드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전체 공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고객 개개인에게는 관련 응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일콘(즐거운), 쿠프마케팅(쿠프마케팅), 기프티콘(11번가), 기프티쇼(KT알파)의 모바일 상품권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25일 '기프티콘'을 운영하는 11번가와 '기프티쇼'를 운영하는 KT알파가 티메프에서 판매된 기프티콘에 대해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