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평가-대형마트] 마트서 산 초록색 계란 악취 풀풀...품질·서비스 민원 70% 넘어
2024-09-03 이은서 기자
#사례1=경기 화성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이마트에서 1만 원에 백색유정란 달걀 한 판을 구매했다. 계란을 삶고 껍질을 벗겼는데 달걀의 표면이 흰색이 아닌 녹색인 데다 락스향이 났다고. 김 씨는 “품질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사례2=경기도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3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2000원짜리 핫도그를 먹던 중 소시지에 있던 뼈 때문에 어금니가 깨졌다. 코스트코에서는 “치료비는 보상하겠다. 그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안 씨는 “소시지에 뼈가 있을 줄은 몰랐다. 생니가 깨졌는데 치료비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분노했다.
#사례3=경기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명절에 쓸 갈비 2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2월8일 오후 8시~9시경 배송한다는 알림을 오후 4시에 받았다. 그러나 20여분 뒤 품절로 환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 씨는 "당장 명절에 쓸 갈비인데 일방적으로 취소 당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례4=충남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4월 롯데마트에서 3000원의 배도라지즙을 아기에게 먹인 후 우연히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미 6개월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 마트에 따지니 “아이의 치료비와 보상을 합한 금액인 30만 원에 합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조 씨는 “아이가 폐렴에 걸려 기관지에 좋다는 식품을 일부러 구매한 거였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난 상품을 팔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해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은 품질(36.5%), 서비스(35.7%)에 몰렸다. 제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과 불친절한 응대 등이 전체 불만의 70%를 넘어섰다.
이어 환불·교환(13.9%), 상품권(5.2%), 사고(4.3%)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주요 대형마트 4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이마트의 민원 점유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홈플러스 24.3%, 롯데마트 14.8%, 코스트코 7.8%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코스트코와 홈플러스의 지난해 연매출은 각각 6조667억 원, 6조9314억 원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민원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민원 관리가 준수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홈플러스는 민원 점유율이 비교적 높아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롯데마트(2조6806억)는 매출 규모와 민원 점유율이 비례해 민원 관리가 무난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 썩은 과일 등 '품질'·매장 직원 불친절 '서비스' 불만 70% 쏠려
대형마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상품 품질(36.5%)과 서비스(35.7%)에 가장 많은 불만을 드러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질은 특히 식품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거나 벌레, 곰팡이, 먼지, 체모 등 이물을 발견됐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한 소비자의 경우 마트에서 구매한 석화를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물에 세척 후 섭취했으나 배탈과 구토로 며칠 간 고생하며 위생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트 측은 초기에 병원비 등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두절 돼 소비자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마트서 판매하는 회에서 이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상한 고기를 구매한 후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 내 축산 판매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응대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제품 누락, 잦은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 등 배송 과실이 서비스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품권(5.2%) ▶사고(4.3%) ▶기타(4.3%) 순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타났다.
상품권에 대한 불만은 코스트코가 11.1%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대형마트들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코스트코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특히 상품권의 발행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소멸시효를 알 수 없음에도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불만이 눈에 띄었다. 일부 대형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상품권의 발행일을 고지하지 않고 유효기간(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불만에는 가격이나 사은품의 표기 오류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전형적인 매장 내 가격 표기 오류다. 이벤트에서 증정품을 앞세워 상품의 구매를 유도했지만 업체는 ‘표기 오류’라며 증정품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식의 문제도 반복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