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안업체 직원이 문서수발실서 절도

2008-01-31     뉴스관리자
기업 문서의 안전한 배달을 책임지는 업체의 직원이 기업의 문서수발실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용역을 받아 출입하던 대기업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훔쳐 유통한 혐의(절도 등)로 문서배달업체 직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서울 시내 모 기업의 문서수발실에서 사용된 상품권 628장(1천762만원 상당)을 훔쳐 '사용 불가' 문구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액면가의 70%를 받고 구둣가게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업 관계자는 "황당한 일"이라며 "문서가 분실되거나 내부 문건의 수수 기록이 외부로 드러나는 걸 피하려고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대신 업체에 배달ㆍ정리 용역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난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기업에서 넘겨받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 상품권 취급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등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