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9만9000원 판매 알고보니 99만원 청구

2008-02-01     백진주 기자

한 리조트업체에 회원가입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본보로 불만을 접수했다.

경주 안강읍의 이모씨는 지난해 11월초 H리조트의 1년 회원권에 가입했다.

영업사원이 회사로 찾아와 ‘특별행사 기간’이라며 9만 9000원 지불시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는 조건을 권유해 망설이다 카드결제 했다.

그런데 한 달 후 카드청구 내역을 보니 10개월 할부처리가 되어 있었다. 결국 이씨는  회원가입을 하는데 9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영업사원에게 전화해 항의하니 "추가로  대금이 청구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다시 9만 9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다시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는 대리점으로, 대리점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담당 영업사원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씨는 “가입비가 99만원인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첨엔 의심스러웠지만 특별 행사 기간이라고 해서 믿고 가입했는데..”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리조트 측 담당자는 “영업사원과의 대화중 오해가 생긴 것 같다.1년 회원권은 없다. 보증금 540만원에 연회비 13만원으로 '10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행사기간 동안만 99만원에 가입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해약 시 환불여부에 관해 문의하자 “대리점에서 결정할 문제다. 본사는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진행을 전담할 뿐이고 가입비는 해당대리점 소관이다. 계약서상 10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가입한지 15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대리점이 환불 거부 시 조정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