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
2008-01-31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대낮에 주택가 도로에서 서행중 발생한 것으로 당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사건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울산시 동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운전석 후사경 부분에 조모씨의 왼쪽 손목이 부딪혀 2주간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