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등록증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표기' 입법예고

2024-09-09     박인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9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격전압, 최고 출력, 형태, 원료 등의 정보도 함께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롤 인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간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