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파리발 결항 보상 금액 놓고 소비자-항공사 팽팽....18만원 vs. 90만원 대결
2024-09-10 송민규 기자
티웨이항공은 보상으로 이코노미 좌석 기준 18만 원을 지급했으나 소비자들은 EU규정에 따라 600유로(약 9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6일까지 보상금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18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급 과정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는 고객은 보상금 지급 미동의 명단에 올랐다.
보상금 지급 미동의 했다는 한 탑승자는 "18만 원 지급에 동의하면 추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장시간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감안해 유관부서에서 별도의 보상을 검토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TW402편이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두고 보상 금액에 항공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EU 회원국인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여행편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탑승불가, 운항취소 또는 장시간 운항 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EC 일반규칙(EC261/2004·이하 EU261)’이 적용되기 때문.
탑승 예정 소비자들은 EU261의 보상 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261에 따르면 3500㎞가 넘는 항공편의 경우 600유로(약 90만 원)를 보상하도록 돼있다.
반면 티웨이항공측은 EU261 규칙 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들어 600유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EU 사법재판소에서는 EU261의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의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있었던 EU지역 한 외항사의 지연 건과 관련해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인 문제를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U 사법재판소는 △항공기상 기술적인 문제가 결항의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 EU261 5조 3항에서 의미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으로 운송인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17년 EU지역 다른 외항사가 기체 결함으로 운항을 취소한 건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해석이 나왔다. 당시 지역 법원은 EU261 5항 3조에 대한 법리해석을 EU 사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결함이 항공사의 통상적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U지역에서는 EU261와 관련된 판례가 있지만 국내에서 EU261 조항을 놓고 소송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EU261로 인한 소송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