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약 4조 원 규모 창원특례시 1금고 사업자 선정
2024-09-09 김건우 기자
창원시는 9일 발표한 금고 지정 공고를 통해 경남은행이 1금고 운영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창원특례시 1금고를 담당하게 된다.
경남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등을 취하며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마산 청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연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1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경남과 울산지역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경남은행에 보내주신 변함 없는 신뢰에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