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로 인한 취소'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카카오페이 "미배송 증명하라"며 환불 질질

2024-09-11     신은주 기자
카카오페이가 품절로 인해 위메프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송 증빙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부산에 사는 박 모 씨(여)는 지난 7월 20일 위메프에서 6만1000원짜리 스팸을 카카오페이로 구매했고 7월 25일 판매자는 '주문상품의 품절, 재고없음'을 사유로 박 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박 씨는 곧바로 위메프 '마이페이지'에 명시된 구매번호, 상품명, 취소사유, 환불금액을 캡쳐해 카카오페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박 씨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보완해야하는지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받거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카카오페이의 요구대로 위메프 고객센터에 '미배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위메프 고객센터 직원은 박 씨에게 "며칠 전 카카오페이에 별도 증빙서류없이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공지했다"며 "카카오페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더 줄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박 씨는 재차 카카오페이에 문의했지만 카카오페이에서는 미배송을 확인해야한다며 판매자로부터 '배송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어렵게 판매자의 이메일을 찾아 배송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냈다. 지난 8월 6일, 박 씨는 카카오페이에 판매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환불을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박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로 환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임에도 불구하고 박 씨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복 환불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위메프에서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환불해주고 있다"며 "위메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상 보완자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돼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메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위메프가 카카오페이에 환불 관련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자료가 필요하다', '선환불했다', '배송을 완료했다' 세 가지다. 

위메프는 제보자에게 '카카오페이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카카오페이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처음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품절로 인한 취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물건을 못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라니 너무 답답하다"며 "카카오페이에서 환불을 이유없이 안해주는 것 같아 화가난다"고 분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