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도 입력 안했는데 해외배송?...반품 불가에 배송비 덤터기까지
국내배송 주로 하는 병행수입 상품서 다발
2024-09-11 이은서 기자
#사례2=광주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8월 한 소규모 의류 온라인몰에서 30만 원가량의 옷 두 벌을 구매했다. 이 씨도 마찬가지로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아 국내 배송으로만 알았다고. 사이즈가 작아 두 벌 모두 반품하려고 하니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이라고 사이트에 고지했다"며 반품비 1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결국 반품을 포기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고 해외 배송인 상품은 없는 걸로 안다. 판매자가 일부러 반품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해외배송 상품 구매 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해외배송이라고 속여 반품을 막거나 반품비를 과도하게 챙기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반품배송비를 요구하거나 아예 거절하기도 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해외직구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 해당 정보 없이 판매하는 국내 배송 상품이면서 해외배송으로 속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이같은 문제가 빈번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행하고 있다.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상품은 '병행수입'밖엔 없다. 그러나 병행수입은 이미 세관을 통과한 재고를 국내에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국내 배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내 배송과 같다.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한 국내 배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 반품 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이 붙어 반품비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
병행수입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제조사나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쇼핑몰들이 국내 배송이면서도 해외배송이라고 속이는 상품은 대부분 병행수입 상품이다. 수입업자도 다시 반품이 어렵다 보니 반품을 거절하거나 높은 반품비를 받으려는 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배송 상품을 해외 배송으로 속여 파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병행수입 상품의 경우 판매자들도 다시 반품할 수 없어 해외직구 상품이라고 속여 반품을 못하게끔 만들거나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당시 교통비, 통관비 등을 반품비에 포함하는 경우도 다수다”라고 말했다.
11번가 같은 일부 오픈마켓들은 해외 직구 상품은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병행 수입과 혼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