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변색되고 수선했어도 새 상품?...사용 흔적 있는데 반품비 물려

반품 요청에 왕복 배송비 안내해 빈축

2024-09-19     이은서 기자
#사례1=경남 김해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자라 공식몰에서 3만 원짜리 흰색 원피스를 구매했다. 문제는 등 부분 지퍼에 음료수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누런 자국이 있었던 것. 김 씨는 "재고가 없다는 안내에 세탁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애초에 검수를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지퍼 부위가 누렇게 오염돼 있다.

#사례2=부산 북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6월 한섬 공식몰에서 원피스를 55만 원에 구매했다. 윤 씨는 최근 다림질을 하던 중 치마 밑단에 새끼손가락 크기의 재봉 흔적을 발견했다. 중고품을 받았다는 생각에 즉각 교환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만 원어치 포인트 지급'이었다. 윤 씨는 "브랜드를 믿고 고가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번 일로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다림질 하다 발견한 재봉 흔적

#사례3=경기 부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8월 무신사 공식몰에서 4만 원짜리 흰색 린넨 셔츠와 바지 세트를 구매했다. 배송 받은 제품 곳곳에는 착용 흔적이 수두룩했다. 보풀이 일고 올이 나간 곳이 4~5군데에 달했다. 이 씨는 "당연히 무상 반품이 될 줄 알았는데 왕복 택배비를 요구하더라"며 "누군가 착용한 것 같은 옷인데 제대로 검수도 하지 않고 판매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풀이 일고 올이 나가 있는 린넨 세트

유명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새 상품에서 누군가의 사용 흔적이 확연히 보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업체들이 사용 흔적이 확인되면 무상 반품을 실시한다고 안내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상 제품'으로 간주해 반품비등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의류에서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립스틱 자국과 음식물을 흘리거나 수선 받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류 플랫폼들은 실제 사용 흔적이 있었던 상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무상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왕복 배송비를 안내 받아 업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새 상품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에대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자라, 무신사, 한섬 등 온라인몰 측은 꼼꼼한 검수를 거쳐 판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용 흔적 등 제품 불량 사실이 확실할 때 무상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품을 검수하는 방식은 업체마다 상이하다.

자라는 소비자가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을 수령했다고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필요 시 사진을 요청해 비대면으로도 검수를 진행한다. 

한섬은 상품 회수를 통해 자체 검사와 필요 시 공식 심의 기관 검사를 거친다. 무신사는 상품 회수 후 판매자 측에서 실물 검수를 통해 불량 여부를 판정한다. 

소비자들은 "꼼꼼한 검수에도 새 상품에서 사용 흔적이 잇달아 발견되는 것은 업체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