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전 소속사가 30억 손해배상 청구
2008-02-01 장의식 기자
가수 박효신(27)이 전 소속사인 I사로부터 전속 계약 위반으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I사의 나모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6년 7월 박효신과 음반 4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작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3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가 음반 제작비를 부담해 5집을 제작했고, 수익은 박효신이 한 유통사에서 선급금으로 받은 12억 원을 변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밖에도 녹음실 운영, 세션 및 녹음,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추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계약기간을 못 채웠으니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은 있지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로 피해를 본 측면도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