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2024-09-22     이철호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금융회사별로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12월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로 반영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비교공시돼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검색화면에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금용도·가입대상·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별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결과화면에서는 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별 정보가 제시된다.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 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별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의 링크도 제시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개인사업자가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뒤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별 협회·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