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빙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믿었다가 큰 코"
2008-02-01 장의식 기자
통신위는 작년 추석의 경우 소액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평소보다 32%나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마케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ARS 소액결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유료콘텐츠 대금을 사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이용요금에 합산해 지불하되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1천원 단위의 적은 금액 결제도 가능하다는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제서비스이다.
휴대전화/ARS 소액결제 피해 사례로는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유료결제로 전환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소액결제를 청구하고 ▲무료체험 또는 무료이벤트 후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많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서비스는 끝까지 광고내용을 읽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료라고 광고하면서 인증을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소액결제로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유료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결제인증을 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위한 화면으로 구성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고,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 불법행위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