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지연배상금 1만 원 지급에 3개월 걸려

2024-09-25     송민규 기자
제주항공이 3주이내에 지급한다던 항공기 지연배상금을 3개월이나 지나서야 지급했다며 소비자가 항의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6월19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제주항공을 이용했다가 기내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 초여름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듯한 더위를 느꼈다고 말한다.

여행을 마친 조 씨는 6월24일 지연배상금 신청을 했다. 고객센터는 늦어도 3주면 입금이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 조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처리가 누락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함께 단체여행을 떠난 일행들도 모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조 씨가 1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받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위해 추가로 제출 받는 과정에서 처리가 누락됐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빠르게 지급을 완료했다. 처리가 지연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에 에어컨은 평균온도에 맞춰 가동하다보니 사람에 따라 더위를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