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중단... 신규 취급시 본부심사 거쳐야

2024-09-25     김건우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를 위한 조치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대출 금리도 일부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되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본부심사을 받도록 해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해당 조치들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도 10월 4일부터 0.1~0.45%포인트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은 상품에 따라 0.1~0.2%포인트 인상되고 전세자금대출도 0.1~0.45%포인트 상향된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영업점 신청 건 중에서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