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2024-09-26 이철호 기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가 강화됐다.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됐으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돼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되며 불법 이익의 은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부과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 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의 경우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을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관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투자자 역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고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조건 차이가 해소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돼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공시를 발행량의 0.5%에서 0.01%로 강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는 시행령·규정 개정도 10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