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모범규준 개정…"중대 금융범죄 수사기관에 통보"
2024-09-27 이철호 기자
중대 금융범죄의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금융범죄행위 고발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도 지정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를 비롯해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 및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 및 Q&A 등을 실시했다.
본 워크숍에서는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 모범규준 개정안'이 발표됐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발 절차와 기준이 강화됐으며 금융범죄 고발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도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했다.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투협은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다음 조직 구성과 책무 구분,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를 발표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