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식 온라인몰 '1+1 행사' 할인 아닌 묶음판매?...낱개 구입보다 비싸거나 동일 가격

상식 밖 꼼수 영업 지적...부당 표시·광고 여지

2024-10-02     이은서 기자
경기도 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에서 ‘1+1 행사’ 중인 립스틱 가격이 단품 두 개 구매가보다 오히려 비싼 것을 발견했다. 1+1 행사 상품은 2만 원인데 낱개 상품은 8000원이었던 것. 김 씨가 업체에 따졌지만 “단품과 행사 상품 각각 할인율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김 씨는 “1+1 행사는 한 개의 상품을 구매하면 한 개를 더 준다는 의미 아닌가. 1+1이나 낱개 가격이나 별 차이 없다면 소비자 기만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화장품이나 패션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에서 '1+1 행사' 상품을 단품보다 비싸거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1+1’ 상품은 일종의 '할인판매'로 낱개제품 2개를 구입할 때보다 싸게 사는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결과적으로 단순 묶음판매를 '1+1'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 행사 상품은 할인 판매와 묶음 판매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2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CJ올리브영, 동국제약생활건강, 무신사 뷰티 등 온라인몰에서 1+1 상품이 단품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1+1 상품이 단품과 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리브영은 1+1 상품이 단품보다 비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CJ올리브영의 경우 알로에 수딩젤 300ml+300ml 더블기획 상품의 가격이 1만3600원(1개당 6800원)이지만 단품은 5990원으로 약 810원 더 저렴해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 상품의 경우 직접적으로 ‘1+1 행사’ 상품이라는 표기가 없었지만 1개 구매 시 용량과 성분이 같은 동일 상품을 증정하는 1+1 개념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워 보였다. 
CJ올리브영 측은 “소비자 입장에서 1+1 행사와 더블 행사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가격을 정정했다"라며 "매월 진행하는 행사 참여여부 및 일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단품과 더블 기획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가격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1+1 상품을 1만4700원(1개당 735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단품 가격은 6900원으로 450원 더 저렴하다

동국제약 생활건강의 경우 브랜드 공식 스토어에서 '마사지 땅콩볼' 1+1 상품을 1만4700원(1개당 735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단품 가격은 6900원으로 450원 더 저렴했다. 다만 단품의 경우 배송비 2500원이 붙어 배송비를 감안하면 1+1 행사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이었다.  

동국제약 생활건강 관계자는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보니 단품 상품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서 1+1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진행됐고 이로 인한 가격 모순이 발생했었다. 현재는 가격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몰과 무신사 뷰티의 경우 ‘1+1 행사’라는 문구를 앞세워 판매하고 있었으나 실제 1+1 행사 상품과 단품의 가격이 동일했다. 

아모레몰의 경우 1+1 리프팅크림 50ml 상품이 4만8000원으로 단품 가격 2만4000원과 동일했다. 무신사 뷰티도 한 브랜드의 립틴트 1+1 행사 상품이 3만6000원으로 단품 가격 1만8000원과 동일한 가격이었다. 
▲아모레몰의 경우 리프팅크림 50ml 상품이 4만8000원으로 단품 가격 2만4000원과 동일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해당 브랜드는 아모레몰에 입점한 형태로, 입점 브랜드 측에서 직접 제품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건은 브랜드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가이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1+1 행사 상품이나 더블기획 상품이 단품보다 가격이 동일하거나 더 비싼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1+1 행사 상품 판매시 진행했던 광고 문구, 성분, 용량 등 세부 사항을 판단한 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 행사 상품이 실제 단품보다 가격이 높거나 동일한 경우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만 실제로 판매 시 문구를 보고 할인 판매인지, 묶음 판매인지 여부 등 확인 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개 유형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네 개 유형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이다.

한편 지난 2016년 롯데마트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법원, 공정위, 업체 등 1+1 행사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달라 제재를 받기까지 혼선을 빚었었다. 

롯데마트는 당시 한 개에 4950원에 팔던 초콜릿을 1+1 행사로 묶어 팔면서 9900원(1개당 4950원)에 판매했었는데, 당시 법원과 업체 측은 "1+1 행사는 할인 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는 1+1 행사 상품 구매 시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1+1 행사는 할인 판매가 맞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