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론바는 메로나 표절 맞다”…소송 2심으로 간다

2024-09-30     송민규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가능한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시간을 들였고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가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일 패소했다. 1심에서 법원은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특정기업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