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간판 믿고 입금했는데, 대리점 직원 먹튀...보상도 못받는다, 왜?

2024-10-08     송민규 기자
대형 여행사 상품을 판매한 한 대리점 직원이 계약금 등을 입금 받은뒤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하나투어 이름을 내건 한 대리점에서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일본 후쿠오카 여행 상품, 총 세 명의 여행경비로 250만 원을 입금했는데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이 잠적한 것.

같이 가는 일행 두 명은 중국인이라 여권까지 맡겼는데 이것까지 들고 사라져 버렸다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하나투어에서는 계약해지가 된 뒤 일어난 일이라 보상하기 어렵다더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위 사례의 대리점은 하나투어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공식인증예약센터로 영업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투어 상품 구매, 입금 내역 등이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환불 등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체 측은 문제 대리점과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이나 경찰 수사 단계여서 정확하게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여행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여행 대금 먹튀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여행사 간판을 믿고 직원에게 계약금 등을 입금했는데 잠적하는 식이다. 

소비자는 여행사 간판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니 여행사 측에 책임져 달라 주장하나, 이 경우 개인의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주요 여행사들도 공식 인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인지, 계약 상황에서 소비자 과실이 없는지 등을 두루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을 방문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계약 내용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보험 처리 등을 통해 구제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공식계좌만 이용해야 한다.

여행사들은 공식 인증을 받은 대리점에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여행사나 세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하나투어 측은 공식인증예약센터 여부와 계약 시점, 계약 상황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두투어도 “베스트파트너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고객이 최대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로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100%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행사 공식인증 대리점은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