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회원 탈퇴하려면 89만 내라" 소비자 '간 빼먹는' K사

2008-02-04     김미경 기자
별정통신업체 K사가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회원에게 거액의 '탈퇴 인증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조모씨는 학생이던 지난 2003년 ‘P 미디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연회비를 한번만 내면 DVD플레이어와 DVD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무료통화권도 준다고 했다. 

조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다음달 90여만 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이미 결제된 돈을 돌려 받을 수없을 것같아 그냥 포기했다. 이후  업체에서 전화가 와 조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적반하장으로 “그 동안 내지 않은 연회비를 내야한다”고 했다. 6년 약정에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것.조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K사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자회사인 P 미디어가 도산해 ‘멤버십탈퇴 및 보상’을 한다고 했다. 

K사는  “처음 납부한 연회비를 돌려주겠다. 무료통화 및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형식이다”라고 했다. 그러더니 본격적인 용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P 미디어가 도산해서 ‘멤버십 청산작업’을 한다. 본사 및 관련 자회사에 개인 정보가 노출돼 있다. 보상 받고 탈퇴하면 ‘멤버십 서비스와 전혀 상관없다’는 인증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그 인증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2년 동안 매달 3만7300원씩 89만52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조씨는 “회원 탈퇴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상도 필요 없고 인증료도 낼수없으니 개인정보만 삭제 해달라고 하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 무료통화와 자동차보험료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받을 때까지 또 얼마나 애를 먹이겠냐. 인증료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돈을 뜯어가려는 속셈 아니냐. 이젠 치가 떨린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사 관계자는 “그런 소비자는 등록돼 있지 않다”며 “기사를 올리는 것은 맘대로 해도 되지만 법적 제재를 받는 것만 알아두라”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