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OTT 6개사, '중도 해지' 제한하고 환불도 복잡다단

2024-10-08     최형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미흡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다. 이 중 조사 대상인 유튜브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의 6개 OTT 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73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 순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며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