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요금 인가제 9월 폐지"

2008-02-01     뉴스관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 SK텔레콤과 KT 등 선발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같은 달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오는 3월말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 및 혼탁을 막기위해 4월부터 가입자가 일정기간 통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약정제도'를 재도입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요금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후발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를 필두로 통신요금이 경쟁력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달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MVNO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및 신규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하게 된다"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MVNO 제도 도입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요금이 22-50% 인하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3세대 단말기(WCDMA) 단말기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를 해제,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USIM 잠금이 풀리게 되면 이동통신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입은 휴대전화 제조사 대리점에서 각각 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이밖에 오는 9월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에도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의무약정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정부가 요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쌍방향 요금제나 누진요금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이동통신사간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했다"며 "인하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보다 휴대전화 요금이 15% 가량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